여성 운전자와 남성 피해자가 교통사고 합의를 ‘몸’으로 한 사건이 화제가 되고 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예전 교통사고 합의 레전드”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와 누리꾼들에게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어느 날, 전남 순천에서 23살 여성운전자가 자신의 프린스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18세의 남자 보행자를 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한다.
순천 경찰 교통사고조사계에서는 사고를 접수했으나 운전자를 처벌하지 못했다고 한다.
운전을 한 여성이 남자에게 몸을 줄 테니 합의해 달라고 요청했기 때문. 남자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모든 사고 책임도 보행자에게 있다”라는 각서를 썼다고 한다.
남자는 교통사고를 당해 다리가 아픈 상황에서도 여자의 승용차에서 사고 당일 “성관계”를 가졌다고 한다.
경찰관계자는 여성 운전자가 사고를 낸 것은 틀림없으나 피해자가 자기의 과실로 인정하고 합의했기 때문에 처벌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 글을 접한 누리꾼들은 “저런일이….” “헐….둘 다 미쳤다” “자식의 다친 모습을 본 부모가 난리쳐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거라죠…” “18세 남고생이라서 가능했을 것 같다…” “성매매 아닌가?” 등의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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